작성일
2021.11.16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385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개정 2021.3.19)



개정일 : 2021.3.19

<출석인정사유 추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출산시 3/ 배우자출산시 1)

해당기간

임신 출산증빙서류(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해당기간

증빙자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