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출산시 3주/ 배우자출산시 1주)
해당기간
임신 출산증빙서류(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