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8705
작성일
2026.07.02
수정일
2026.07.02
작성자
한세비전마스터
조회수
157

[시선집중] 경찰행정학 교수 "촉법연령 만 13세 하향? 근거도 효과도 없어...지지율 때문인가 의심"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회적 대화협의체 '현행 유지' 의견→만 13세로 하향, 과정은
- 해외는 연령 상향 조정 추세...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 뇌과학자 결론은 25세...대부분 국가 채택 연령은 14세
-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건 거짓말
- 정치권 지지율, 검찰 밥그릇 걸린...여론에 휩쓸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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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진행자 >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와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서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선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협의체’라는 게 구성됐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현행 유지 아니었습니까, 결론이?

 ◎ 박선영 > 네, 맞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결론만 전해 들었고요. 현행을 유지하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리고 다만 현행을 유지하되 지금의 소년사법이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소년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거기서 준비해서 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만에 사회적 협의체가 내린 결론을 뒤집고 결국에는 증거 기반이 아닌 여론 기반으로 가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 촉법소년 문제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소재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비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14세 유지’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근거, 이유는 뭐였던 걸까요?

◎ 박선영 > 바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인 거죠. 협의체 위원들은 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들을 다 모셔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 자료는요. 가장 간단해요. 과연 14세를 13세로 낮춰서 형사처벌, 강력처벌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게 핵심이겠죠.

◎ 박선영 > 증거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캐나다·호주 이런 많은 국가들은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봤어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범죄가 늘었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로요, 형사처벌 연령을 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 박선영 > 네,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돌봄과 보호다. 그래서 교육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정부안 나온 걸 보면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한해서 13세로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 박선영 > 네.

◎ 진행자 >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다?

◎ 박선영 > 네,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효과성 검증을 해봤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역효과가 났다. 그러면 왜 역효과가 나냐, 그 이유는요. 뇌과학자들이 밝혀주셨어요. 뇌과학자들이 발달된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럼 과연 ‘인간의 인지능력, 추론능력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몇 살부터 가능하고 몇 살부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뇌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요, 25세입니다. 25세가 돼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타협이 된 거예요. 25세는 너무 높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최소한의 나이를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14세’를 뇌 과학자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한 형사 책임 연령이 바로 14세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때 설정했을 때의 아이들의 발육 상태와 지금의 발육 상태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박선영 > 그렇죠. 뇌는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뇌는 똑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요. 지난달 5월에 <과학동아>에서 ‘촉법소년 연령 뇌과학자가 답을 한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거기서 가장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한 미국의 유수한 뇌과학자들, 그리고 국내 카이스트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뇌과학 25세하고 현재하고 동일하다.

◎ 진행자 > 그때나 지금이나 뇌의 기능은 비슷하다?

◎ 박선영 > 네, 똑같다. 뇌기능은 똑같은데 반면에 청소년들이 달라진 점은 뭐냐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박선영 > 정보의 양, 그래서 청소년들이 뇌가 발달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된 거고 오히려 영악해진 거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 오히려 청소년들이 미성숙해진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더 그렇게 봐야 된다?

◎ 박선영 > 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서 한 살 낮추겠다라는 판단에는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 박선영 >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하는데요. 중요한 건 13세가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국민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 진행자 > 다만 처벌의 방식이 다른 거죠.

◎ 박선영 > 네, 처벌받고 있어요. 재판에 세우고요. 보호처분 받고 그다음에 보호관찰 받고 소년원에 2년 감금이 됩니다. 소년원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원이 2년이 최장인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2년 후에 사회에 나와서 보호관찰을 오래 받는다든지 그런 대체안이 있어요. 그런 대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한다? 이런 형사처벌이 효과가 있으면 지금 전국 교도소에는 6만 명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사실 14~18세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이들의 범죄도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 줄었죠.

◎ 진행자 > 그래요. 결국 이게 근거가 없는 여론에 휩쓸린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 박선영 >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근거도 없고 효과성 검증도 안 된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상승이에요. 정치인들의 지지율.

◎ 진행자 > 정치 논리다?

 ◎ 박선영 > 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강력 처벌을 하면 정치권의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재선에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14세를 13세로 낮추는 순간 검찰의 밥그릇은 커집니다.

◎ 진행자 > 아, 또 그게 연결이 됩니까?

◎ 박선영 > 예, 13세가 기존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안에 결과가 났습니다. 13세로 낮추는 순간 13세가 검찰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만 건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 박선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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