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6482
작성일
2025.04.21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한세비전마스터
조회수
79

경찰분야 고충민원 48% ‘수사분야’

경찰학회, 국민권익위 경찰민원 실태 연구

“인지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안 돼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분야 고충민원에 수사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찰이 인지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의신청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찰학회는 21일 최근 발행된 경찰학회보 27권의 ‘경찰기관 고충민원 처리 실태에 관한 고찰’에서 신관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불송치한 경우 이의신청할 수 없어 (고소인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직접고발권 부여,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의 정기공개 등을 통해 경찰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국민권익백서 등에 따르면 권익위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8036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수사분야 3824건(47.5%), 경찰일반분야 2300건(28.6%), 교통분야 1525건(18.9%), 치안·방범분야 331건(4.1%), 기타 56건(0.6%)을 보였다.

 

신 교수 연구는 경찰 분야 고충민원 유형별 처리현황이 2022년 이후 국민권익백서에는 나타나지 않아 ‘고충민원 의결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된 5년간 66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의결서를 분야별로 보면 수사가 45건, 교통사고 및 단속 10건, 경찰일반 9건, 치안 및 방범이 2건이다.

 

이중 시정권고·시정의견표명 인용의 경우 수사분야 39건(59%) 교통사고·단속분야, 경찰일반분야 각각 9건(13.6%), 치안·방범분야 2건(3%)으로 나타났다.

 

수사분야 39건은 진행통지 미흡 8건, 고소사건 처리미흡과 연장승인·진행통지 미흡이 각각 5건, 사건지연·진행통지 미흡이 4건을 보였다.

 

시정권고는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의견표명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의미한다.

 

신 교수는 “고소사건 전체 또는 일부를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불송치하거나, 인지한 사건을 고소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수사상의 불복 절차를 차단하는 것이 된다”며 “검찰에 송치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게 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출처 : 내일신문 박광철 기자 (https://www.naeil.com/news/read/545530?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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