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26
작성자
예비군대대
조회수
172
'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지침(알림)
코로나 19로 인한 금년도 훈련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1년차 이상(단 7년차이상은 이월보충훈련이 있을경우)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원격교육 후 21년도 훈련에서 2시간을 면제해주는 금년도 훈련 대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통제 지침(111109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