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2021년 01월 15일(금)부터 학생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학생 본인인증이 아닐 시(학부모 조회 시)
- 자녀가 성인 일 경우(만 19세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메뉴에서 자녀 자료제공동의 신청 – 학생 본인인증 신청을 완료 후 자료 조회 가능
- 자녀가 미성년자 일 경우(만 19세이하(200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메뉴에서 자녀 자료제공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을 완료 후 자료 조회 가능(학생 본인인증 신청 절차 필요 없음)
2. 본관 3층 경비실 옆, 대학원관 2층 증명서발급기 이용(유료)
3.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이용(유료)
4.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이용(유료)
--> 2~4번의 서비스는 2021년 01월 15일(금)부터 발급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 요청에 의한 팩스 및 이메일 발송은 불가
<공제대상 교육비 확인 및 참고사항>
1. 자비로 등록한 입학금 및 수업료
- 자비로 등록한 입학금 및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공제 가능 /기타경비(학생회비 및 원우회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 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직계존속 공제 가능(단, 학생본인명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직계존속이 공제 받지 못함. 하단 2번, 3번 게시글 참고)
- 대학원생의 경우 오직 본인만 공제 가능
2. 근로자 본인만 인정되는 교육비
- 대학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의 상당에 지출한 교육비(해당 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17.01.01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취업 후)이 상환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전액을 교육비에서 공제 가능
- 따라서 학자금대출로 대학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는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없음(소득세법 제59조4(특별세액공제) 제3항 제1호_2016.12.20. 일부개정)
--> 이에 의거하여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가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17년 국세청 교육비 신고분 부터는 학자금대출 실행 금액이 총 교육비에서 추가 차감되어 신고
3.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실행 수납액이 총 교육비에서 차감되어 신고
-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에 기입하게 되어 있음
- 교육비납입증명서의 학비감면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및 납부 후 감면받은 장학금, 직접지급액은 계좌로 입금 받은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 등), 계약학과 기업지원금은 기업부담 교육수납액을 나타냄
--> 이를 종합 반영하여 총 교육비에서 장학금, 학자금대출 실행 수납액등을 차감 계산하여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국세청 실 신고금액)이 확정됨
가. 일반학과 : 총 교육비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 학자금대출 받아 실행 납부 한 교육비
나. 계약학과 : 총 교육비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 기업지원 입학금·수업료 – 학자금대출 받아 실행 납부 한 교육비
문의 : 재무팀 031) 450-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