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1413

(6차 개정)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른 수업 운영방식 공지

 적용시기 : 2021. 11. 8()부터 적용

구 분

수업 운영방식

수 업

 

운 영

 

 

이론

/

실기ㆍ실습

1. 수업방식 : 대면수업 비대면 수업 병행 수업방식 중 택 1

2. 대면수업 운영 시

- 강의실 면적에 따른 기준으로 1인당 4기준을 충족할 것

- 좌석 : 두 칸 띄워 앉기

- 대면수업 결정 시 수강생 전원 동의 필요

- 보건진료소에 공문으로 신청ㆍ허가 후 실시

3. 비대면 수업 운영 시

- e-class를 통한 실시간 수업 원칙 (Zoom 계정 등록 필수)

- 사전 녹화 동영상은 25분 이상 제작

4. 병행 수업방식

- 병행 수업 진행 시 비대면자에게 동영상 제공 등 학습권 보장 필수

운동 관련 수업(활동) 운영 불가

성악, 관악 등 마스크 미착용 시 칸막이 설치

시험

대면시험 원칙이되 수강생과 협의하여 비대면 시험 가능

유의 사항

해당 기준은 방역 당국(질병관리청, 수도권 방역관리부서) 방역조치에 따라 강화될 수 있음

(교육부 세부 지침에 따라 재개정 예정)

비대면 실시간 수업 시 e-class 실시간 강의에 zoom 아이디를 등록 인증하여 zoom 강의 진행 할 것 (필수)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QR code )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 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환기 및 소독

 

교무혁신처장

첨부파일
(6차개정) 2021학년도 2학기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른 수업 운영방식 공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