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22
작성자
학생복지지원팀
조회수
255

[장학] 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및 장학금 후지급 방법안내

2022-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 포함)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및 장학금 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방법 안내입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포함)
 
    1)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에 의거
 
    2) 등록금 범위 내
 
 
2. 국가 장학금 2유형 : 추후 공지
 

3. 등록금 고지서의 학비 우선감면 반영 기준 안내
 
   가. 확정기준일 : `22.8.11(목)까지 확정된 장학내역만 우선감면으로 
                            고지서반영
 
   나이후 확정내역: `22-2학기 중 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 추가납부기간(9고지서는 본납고지서 (22.08.22~31) 당시 확정된 장학정보와 연계
        되고, 22.08.11(목이후 발생되는 장학은 고지서와 별개로 후지급 진행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선감면 이후에 추가된 장학금 확정분 후지급 처리
   가후지급 지급예정 일정 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이 입금되는 (장학재단 지급일자
       이후 약21일 후순으로 순차적 지급 예정
   나가구원동의/이의신청/재단검토지연/구제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추가 확정 장학
       내역
      앞선 내역이 완료된 이후 진행 가능 (10월 중순 ~ 12월 예상)
      ※ 확정이 늦어질 경우 학기말(12)에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5. 장학금지급 방법
   가우선감면등록금 고지서에 반영(8월 22일 고지서가 확정내역임이전은 참고자료)
   나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 본인명의 계좌만 지급가능
                                   (국가장학 등록계좌 우선 지급)  
   다장학재단 등록금대출자 재단대출상환 (가상계좌 채번·입금)
   라재단외 대출자 본인명의 계좌로 개인지급 후 개인이 직접 대출 상환
                      ⇒ 미상환시 재단에서 중복지원처리 됨에 유의
 
6. 중복지원으로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학생이 중복지원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으로 대학에서 지급할 장학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재단에 확인하여 반드시
     상환조치 필요
   우선감면 내역이 중복지원으로 최종적으로 대학으로 입금되지 않을 시 우선감면 장학
     내역 취소 및 개인이 통보한 기간 내에 직접 납부 (미납 시 제적됨에 유의)
   중복지원 해소 후 장학부서(내선 065, 092, 390)로 연락
     ⇒ 지원가능금액 여부 확인 후 추가 지급 또는 우선감면 처리 진행
        (미해소 시에는 지급·처리 불가)
     ※ 장학재단의 중복지원기준 등록금액 장학금총액 대출 잔액
     ⇒ 중복지원 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납 등 중복지원 해소 필요
 
7. 중복지원해소를 위해 장학재단에 필히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하시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이 해소된 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8. 국가장학금 신청결과는 교내 희망장학금국가장학금 2유형 등에 연계되며다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 판단근거가 되오니 가능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비감면 장학금 지급대상 재학생
 
※ 휴학생은 등록휴학(등록금납부 휴학)자만 지급 가능
※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지급되는 장학금
※ 참고 휴학자의 등록금 고지서 생성 안내 (등록휴학은 고지서 발부 필요)
 
관련부서
 
-재무팀 : 031-450-5063(고지서)
-교무처 학적 : 031-450-5019 (휴학신청 등)
-학생복지지원팀 : 031-450-5092(390,065)(장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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