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 포함)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및 장학금 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방법 안내입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포함)
1)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에 의거
2) 등록금 범위 내
2. 국가 장학금 2유형 : 추후 공지
3. 등록금 고지서의 학비 우선감면 반영 기준 안내
가. 확정기준일 : `22.8.11(목)까지 확정된 장학내역만 “우선감면”으로
고지서반영
나. 이후 확정내역: `22-2학기 중 “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 추가납부기간(9월) 고지서는 본납고지서 (22.08.22~31) 당시 확정된 장학정보와 연계
되고, 22.08.11(목) 이후 발생되는 장학은 고지서와 별개로 후지급 진행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선감면 이후에 추가된 장학금 확정분 후지급 처리
가. 후지급 지급예정 일정 : 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이 입금되는 (장학재단 “지급일자”
이후 약21일 후) 순으로 순차적 지급 예정
나. 가구원동의/이의신청/재단검토지연/구제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추가 확정 장학
내역
- 앞선 내역이 완료된 이후 진행 가능 (10월 중순 ~ 12월 예상)
※ 확정이 늦어질 경우 학기말(12월)에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5. 장학금지급 방법
가. 우선감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8월 22일 고지서가 확정내역임. 이전은 참고자료)
나. 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 본인명의 계좌만 지급가능
(국가장학 등록계좌 우선 지급)
다. 장학재단 등록금대출자 : 재단대출상환 (가상계좌 채번·입금)
라. 재단외 대출자 : 본인명의 계좌로 개인지급 후 개인이 직접 대출 상환
⇒ 미상환시 재단에서 중복지원처리 됨에 유의
6. 중복지원으로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 학생이 중복지원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 중복지원으로 대학에서 지급할 장학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재단에 확인하여 반드시
상환조치 필요
- 우선감면 내역이 중복지원으로 최종적으로 대학으로 입금되지 않을 시 우선감면 장학
내역 취소 및 개인이 통보한 기간 내에 직접 납부 (미납 시 제적됨에 유의)
- 중복지원 해소 후 장학부서(내선 065, 092, 390)로 연락
⇒ 지원가능금액 여부 확인 후 추가 지급 또는 우선감면 처리 진행
(미해소 시에는 지급·처리 불가)
※ 장학재단의 중복지원기준 : 등록금액 < 장학금총액 + 대출 잔액
⇒ 중복지원 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납 등 중복지원 해소 필요
7. 중복지원해소를 위해 장학재단에 필히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하시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이 해소된 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8. 국가장학금 신청결과는 교내 희망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 등에 연계되며, 다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 판단근거가 되오니 가능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비감면 장학금 지급대상 : 재학생
※ 단, 휴학생은 등록휴학(등록금납부 휴학)자만 지급 가능
※ 학비감면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지급되는 장학금
※ 참고 : 휴학자의 등록금 고지서 생성 안내 (등록휴학은 고지서 발부 필요)
관련부서
-재무팀 : 031-450-5063(고지서)
-교무처 학적 : 031-450-5019 (휴학신청 등)
-학생복지지원팀 : 031-450-5092(390,065)(장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