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1
작성자
재무팀
조회수
214

[재무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방법 안내

 1. 신청대상자

- 해당 학생을 제외한 자는 모두 가능함

(신.편입생(입학학기에 한함), 수업연한초과자, 계약학과 재학생, 카드결제(완납)자)

 
2. 신청기간
- 2023.02.20(월) ~ 2023.02.28(화) 
13시까지

 
3. 신청방법
-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분납신청

- 분할납부는 2~4회 중 본인 선택에 따라 회차가 확정(분할납부 횟수별로 금액비율이 고정, 하단 파일 참고)


4. 분할납부 기간
- 1차 : 2023.03.02(목) ~ 2023.03.08(수)

- 2차 : 2023.03.27(월) ~ 2023.03.31(금)

- 3차 : 2023.04.17(월) ~ 2023.04.21(금)

- 4차 : 2023.05.15(월) ~ 2023.05.19(금)


5. 등록금고지서(분할) 출력 및 수납방법
- 2023.03.02(목) 00시부터 한세포털 메인화면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란에서 금액 및 계좌확인 가능하며, 이후 회차별 분납기간에 각각 고지 조회 가능

- 평일 00시~17시까지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수납(휴일수납 불가)


6. 유의사항
- 잡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은 1차 납부기간에 고지 됨

- 신청 후 분할납부기간 미준수(미납) 시 일시납부로 일괄변경처리

- 분할납부신청 승인은 신청기간 마감 후 일괄 승인처리(승인상태가 ‘신청완료’인 대상자에 한하여 승인처리 됨)

- 분할납부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날짜를 꼭 확인하여 신청 접수 요망

- 신청 후에는 납부기간을 숙지하여 해당 기간에 따라 수납을 처리요망(학칙에 의거하여 각 수납기간 미준수 시 학적부서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

- 신청 한 차수의 일부를 납부 한 학생 중 자퇴(제적)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납부 한 금액이 수업일수 기준 고지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부족한 금액은 납부해야 함


7. 추가 공지사항

- 분할납부연계대출 서비스는 2020-1학기 부로 중단

- 해당 마지막 차수 납부기간을 연계 대출 마지막 대출 실행날짜로 기간을 맞춰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각 분납차수 간 간격이 좁았었음. 이에 따라 분납서비스를 이용하던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던 바, 연계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 분납차수 간 간격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함.

 

8. 관련부서 안내

- 재무팀 031)450-5063

 

v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분할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1학기 분할납부 신청 및 수납방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