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19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151

2021-1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한 안내


1. 수강철회
  가. 정의 : 수강정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수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과목에 대하여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목적 : 성적불량 및 과락을 방지해서 학업 성취도 유지 

2.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17조

3. 신청방법 : 
  가. 포털 '학생서비스(학사행정) > 수강관리 > 수강철회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나. 교무학사팀에서 신청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다. 신청서에 해당과목 담당교수 서명 및 학과장 서명을 받은 후 3. 24(수)까지 소속학과 담당조교에게 제출       
  라. 소속학과에서 취합 후 교무학사팀으로 26일(금)까지 학과장 전결로 신청공문 시행
4. 온라인신청 및 교무팀 신청서 수령기간 : 2021. 3. 22(월) ~ 3. 24(수)
5. 신청서 제출 : 2021. 3.  25(목) ~ 3. 26(금) 까지

6. 유의사항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는 철회불가
 -철회후에도 수강학점 12학점이상 유지 (단, 졸업 마지막학기에 한해 예외)
 -해당학기 성적우등생대상에서 제외
 -학적부에  W(Withdraw)로 표기되며 성적에는 미반영됨
 -수강철회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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