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20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60

[공지] 수강 강좌 매매 행위 금지

한세대학교는 금품을 받고(현금 및 기프트콘 등) 강좌를 사고파는 행위를 포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거나, 관여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자는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과목 수강취소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을 포함하여 교내 장학혜택 및 모든
수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강신청은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건전한 수강신청 문화를 흐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지 금지하여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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