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9.08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165

2022-2학기 출석인정신청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교무학사팀입니다.

출석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아래 각 호가 해당됩니다.

1: ()조부모의 사망 3(공휴일 포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4(공휴일 포함) 및 방계혈족의 사망 1(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14(공휴일 포함 병원진단서 첨부 /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미인정) - 입원을 제외한 단순 통원치료는 불가합니다.

3: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4: 교육실습, 학과의 학술답사

5: 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참석 - 학생인재개발처장이 확인한 해당 기간

6: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활동의 해당기간 - 학생인재개발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7: 본인의 결혼: 7

8: 조기취업자의 해당 기간

9: 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해당 기간 증빙자료제출(격리통지서+격리기간 증명 필수)

10: 본인 및 배우자 출산의 해당 기간: 본인 출산 시 20, 배우자 출산 시 5

*4,5,6호에 대해서는 학기당 2회 한도*

 

<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안내사항>

1. 학사행정 시스템의 출석인정신청 탭에서 출석인정 신청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자세한 사유 작성)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열어볼 수 있는 확장자. jpg, jpeg, pdf, word 등으로 해주세요

2. 교수님이 결석 처리 후 출석인정신청 가능합니다.

3. 만약 5,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셨다면,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학생지원처장님의 결재를 받고 교무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출석인정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등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무학사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5. 출석인정신청이 승인되고 난 뒤 출결에 반영되기까지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이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450-5347 / 031-450-516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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