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9.15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조회수
- 189
1.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17조
2. 수강철회 신청방법
가. 포털 '학생서비스(학사행정) > 수강관리 > 수강철회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나. 교무학사팀에서 '수강철회신청서' 수령 →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학과장 승인 → 교무학사팀 제출
3. 교무학사팀 수강철회 신청 기간 : 2022. 9. 22(목) ~ 9. 26(월)
4. 교무학사팀 수강철회 신청서 수령기간 : 2022. 9. 22(목) ~ 9. 26(월)
5. 수강철회신청서 제출기간: 2022. 9. 27(화) ~ 9. 28(수) 까지
6. 유의사항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는 철회불가
- 철회후에도 수강학점 12학점이상 유지 (단, 졸업 마지막학기에 한해 예외)
- 해당학기 성적우등생대상에서 제외 -학적부에 W(Withdraw)로 표기되며 성적에는 미반영됨
- 수강철회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