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2.24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40

[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26-1학기 조기취업 및 졸업학점을 취득하는 마지막 학기(8학기)이며 공인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시행 취지 : 재학 중 취업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점 취득에 불이익 해소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방안 및 절차에 대한 공지내용(~)

.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 8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자(계약학과 제외)로 마지막 학기 등록과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채플포함)이상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는 자.


. 취업인정 범위

인정 범위

공통 증빙 서류

1. 4대 보험 가입 직장취업자(건강보험 필수)

2. 국비지원을 받아 취업 전제로 교육(연수)받고 있는 자
  (기업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

3. 국내.외 인턴과정을 받고 있는자.  다만,현장실습
   (인턴십)에관한규정해당자는 제외(계약서상 고용
   승계 관련 내용 명시
)

4.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하여 계약서가 체결된 해외 취업
  자
(출국 후 출입국 증빙 제출)

5. 신학부의 전임 사역자(파트 사역자 제외)

6. 예능계열은 학과장이 취업으로 인정한 자

※ 상기1~6중 하나라도 해당시 인정

① 4대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 필수)

(4대보험 미가입자는 학과장이 작성하는 취업인정서로 대체)

② 취득 및()수강신청 학점 확인서

③ 출석인정신청서

④ 서약서

⑤ 재직증명서류(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취업비자 사본 등)

상기~모두 구비하여야 함

 

취업된 직장이 소비향락업체에 해당될 때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비ㆍ향락업체 :청소년보호법,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대여업 등

 

. 출석 인정 방법

취업시기 구분

출석 인정 방법

개강 전 취업자

개강 첫 주에(개강 후 취업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이 속한 주차에)교육혁신센터에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교육혁신센터에서 학점확인서 사본을 받아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

수업주차 15주차에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경력)증명서류 최종 제출
(미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개강 후 학기 중 취업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이 속한 주차에 교육혁신센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교육혁신센터에서 학점확인서 사본을 받아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

수업주차 15주차에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경력)증명서류 최종 제출
(미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 신청 승인 순서

4대보험 구분

신청 승인 부서

4대보험가입자

·창업지원단 ➝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 교육혁신센터

4대보험 미가입자

학과장 ➝ ·창업지원단 ➝ 교육혁신센터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시 학과와 연관성 있는 취업인지 여부 확인함

 

. 2026-1학기 신청기간

1) 개강 전 취업자 : 2026. 3. 3.() ~ 3. 6.()까지

2) 개강 후(학기 중)취업자 : 학기 중 사유 발생 주차

 

. 유의사항

1) 조기취업자가 중도퇴사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2) 퇴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재직(교육)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류를 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이후 허위 취업,문서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출석인정은 즉시 취소됨

4) 3)항의 사유로 출석이 미달되어 취득한 학점은 취소된다.

5) 수강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석 대체로 부여하는 학습,교육,과제 및 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6) 사이버강의(동영상)는 본 규정을 통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정독하여 숙지해야 하며, 양식은 규정 내 양식을 활용함

8) 계절학기만 수강 예정인 학생은 계절학기 직전에 일체 서류를 제출함
9) 신청 전 본인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취·창업지원단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함

 

붙임 1. 조기취업자학사운영규정 1.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양식 모음(관련 양식 포함)1.  .

첨부파일
3.5.14 조기취업자학사운영규정(20170830)_일부개정.hwp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양식 모음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