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조기취업 및 졸업학점을 취득하는 마지막 학기(8학기)이며 공인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시행 취지 : 재학 중 취업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점 취득에 불이익 해소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방안 및 절차에 대한 공지내용(가~바)
가.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 8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계약학과 제외)로 마지막 학기 등록과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채플포함)이상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는 자.
나. 취업인정 범위
인정 범위 | 공통 증빙 서류 |
1. 4대 보험 가입 직장취업자(건강보험 필수) 2. 국비지원을 받아 취업 전제로 교육(연수)받고 있는 자 3. 국내.외 인턴과정을 받고 있는자. 다만,「현장실습 4.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하여 계약서가 체결된 해외 취업 5. 신학부의 전임 사역자(파트 사역자 제외) 6. 예능계열은 학과장이 취업으로 인정한 자 ※ 상기1~6중 하나라도 해당시 인정 | ① 4대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 필수) (4대보험 미가입자는 학과장이 작성하는 취업인정서로 대체) ② 취득 및(재)수강신청 학점 확인서 ③ 출석인정신청서 ④ 서약서 ⑤ 재직증명서류(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또는 ※상기①~⑤모두 구비하여야 함 |
※취업된 직장이 소비∙향락업체에 해당될 때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비ㆍ향락업체 :「청소년보호법」,「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단란주점,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대여업 등
다. 출석 인정 방법
취업시기 구분 | 출석 인정 방법 |
개강 전 취업자 | ① 개강 첫 주에(개강 후 취업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이 속한 주차에)교육혁신센터에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② 교육혁신센터에서 학점확인서 사본을 받아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 ③ 수업주차 15주차에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경력)증명서류 최종 제출 |
개강 후 학기 중 취업자 | 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이 속한 주차에 교육혁신센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② 교육혁신센터에서 학점확인서 사본을 받아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 ③ 수업주차 15주차에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경력)증명서류 최종 제출 |
라. 신청 승인 순서
4대보험 구분 | 신청 승인 부서 |
4대보험가입자 | 취·창업지원단 ➝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 교육혁신센터 |
4대보험 미가입자 | 학과장 ➝ 취·창업지원단 ➝ 교육혁신센터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시 학과와 연관성 있는 취업인지 여부 확인함
마. 2026-1학기 신청기간
1) 개강 전 취업자 : 2026. 3. 3.(화) ~ 3. 6.(금)까지
2) 개강 후(학기 중)취업자 : 학기 중 사유 발생 주차
바. 유의사항
1) 조기취업자가 중도퇴사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2) 퇴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재직(교육)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류를 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이후 허위 취업,문서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출석인정은 즉시 취소됨
4) 3)항의 사유로 출석이 미달되어 취득한 학점은 취소된다.
5) 수강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석 대체로 부여하는 학습,교육,과제 및 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6) 사이버강의(동영상)는 본 규정을 통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정독하여 숙지해야 하며, 양식은 규정 내 양식을 활용함
8) 계절학기만 수강 예정인 학생은 계절학기 직전에 일체 서류를 제출함
9) 신청 전 본인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취·창업지원단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함
붙임 1. 조기취업자학사운영규정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양식 모음(관련 양식 포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