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0
작성자
장학 관리자
조회수
135

2020년 1학기 신입생 군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2차) 안내

 
사업개요 
ㅇ지원목적: 농어업인교육비부담경감농어촌출신대학생에대한균등한교육기회제공 
융자금액: 당해학기대학이통보한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기숙사비등은융자금대상에서제외 
융자이율: 무이자 
융자횟수: 재학대학()정규학기이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주소를두고6개월(180) 이상거주하고있는학부모의자녀(대학생) 또는농어업에종사하는대학생본인 
- 직전학기소속대학최저이수학점또는12학점이상이수, 70이상(100만점) 성적기준을통과한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성적이수학점기준적용제외되며기타세부기준은홈페이지참조 
농어업에종사하지않고농어촌지역에6개월(180)이상단순거주하는학부모(보호자)자녀(대학생)경우8구간이하만융자지원대상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이상)경우소득구간제한없음 
학생본인자격의경우, 반드시본인의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종사세가지조건을모두만족하여야하며학부모의농어촌거주농어업종사여부는관계없음 
대학원학점은행제교육기관과외국대학은지원대상에서제외 
성적또는학점의자격조건에미달하는학생은특별승인제도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신청기간 
(1: 재학생/신입생군*) 20. 1. 2.() ~ 20. 1. 10.() 
(2: 신입생군*) 20. 2. 10.() ~ 20. 2. 21.()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시작일09:00부터24:00까지신청가능(주말공휴일제외). , 신청마감일은18:00까지신청가능 
1신청기간군에있어융자신청을못한제대복학자의경우, 재학생이어도2신청기간신청가능(, 병적증명서증빙서류제출필요)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로그인(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신청농어촌융자신청서류제출가구원동의완료 
농어업종사자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가구원동의불필요 
 
제출서류 
재단홈페이지에서농어촌융자신청[신청현황]화면에서제출하여야서류확인제출 
제출서류농어업종사증빙서류는10~30소요되므로제출기한에맞게사전준비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농업인확인서(10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발급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30소요) 또는어업인확인서(10소요) 
지방해양수산청발급문의 
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과동일 
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재단(App) 활용모바일업로드 
 
대상자선정절차융자실행일정 
대상자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재단) 융자실행(학생) 
- 재학생신입생군(1) 신청자실행기간: 20. 2. 17.() ~ 20. 4. 3.() 
- 신입생군(2) 신청자실행기간: 20. 3. 23.() ~ 20. 4. 3.() 
첨부파일
1. 20-1학기 농어촌융자_신청_및_실행_매뉴얼(홈페이지).pdf
2. 20-1학기_농어촌융자_신청_및_실행_매뉴얼(모바일앱).pdf
3. 20-1학기_농어촌융자_FAQ.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