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13
작성자
학생복지지원팀
조회수
114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완료 안내

 1. 지급자 확인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내역

2. 지급대상

  지원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미등록 휴학 및 자퇴자 제외)

  나선발기준

    1) 소득구간 : 0~8구간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수혜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소득구간 : 9구간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8회 이내(수업연한 초과자 포함및 신청기간 준수 자

       -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는 제외

    3) 성적 적용 기준 : 국가장학금유형과 동일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유형과 동일

    4) 지급금액 : 등록금 범위 내

 
3. 지급기준

소득구간

1인당 지급액()

비고

0구간

410,000

 

1구간

380,000

 

2-3구간

370,000

 

4~5구간

260,000

 

6~8구간

150,000

 

9구간

100,000

 

 과소지급 방지에 의거 등록금 납부 대상 잔액 10만원 이하 미지급

 

4. 장학금 지급일 : 2022.12.13.(지급완료

 

  재단내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대출상환 처리 완료.

 
  재단외 대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학교 에서 직접 대출상환처리.
     ,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계좌 제공자만 해당

 

  재단외 대출자 (공문연금공단제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기관 (사학연금관리공단 , 근로자복지공단 , 군인학자금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

    *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하여야 함 .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학생지급 : 등록금을 본인 자비로 납부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5. 
문의 학생복지지원팀  031-450- 5092 / 5065/ 5390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장학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됐을 경우 ,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드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 미상환시 중복지원으로 체크 되어 추후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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