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30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14

경기도민 대상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안정을 위한“청년월세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가. 사업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19~34세 이하로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다. 지원내용: 최대 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라. 접수기간: 2026. 3. 30. ~ 2026. 5. 29.

    마.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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