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6695
작성일
2025.05.28
수정일
2025.05.28
작성자
신문사
조회수
37

[사회]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논란…인식 개선 시급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논란…인식 개선 시급  첨부 이미지

지난 4월 30일,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려다 직원의 출입 제한을 받았고, 이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조차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해당 청각장애인은 식당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2025년 기준, 청각장애인 중 보조견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 청각장애인의 약 0.0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청각장애인 보조견 등 특수 목적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주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훈련된 특수 목적견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총 4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각각의 보조견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훈련된다:

 

Ÿ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 기관에서 훈련된 개.

Ÿ 청각장애인 보조견: 전화벨, 초인종 등의 소리를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적 행동으로 알려주도록 훈련된 개.

Ÿ 지체장애인 보조견: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보조하도록 훈련된 개.

Ÿ 치료도우미견(Therapy Dog):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기분 개선, 치료 효과, 여가 선용 등을 목적으로 훈련된 개.

 

이처럼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조견이 존재하며, 각각의 보조견은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참고)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문제와 더불어 법률상 보조견 보급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명확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본인이 훈련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보조견을 분양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장애인 보조견 훈련과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단 두 곳뿐이다. 이로 인해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10명 중 1명만이 실제로 보조견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조견 훈련기관 확대, 정부 인증 절차 마련, 사용자에 대한 사후 지원 등 체계적인 보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교통과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공간에서의 출입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함께, 공공장소 종사자 및 대면 직군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교육과 대중 캠페인을 통해 보조견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존재다. 법적 근거만으로는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민간과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작성자: 김효림

디자인: 안은연

담당자: 홍숙영 대외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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