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종류 | 선발 및 지급기준 | 구분 | 지급액 |
|---|---|---|---|
| 성적 장학금 | ①직전학기 각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별 등록금 수입의 1.1% 배정 ②지급인원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별 재학인원의 6% 이내 지급 ((소수점 인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지급인원이 없더라도 학과별 배정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등에게 전액 지급) ③직전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각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별 지급금액은 내규로 정함 |
| 봉사 장학금 | ①원우회 및 기관에서 봉사하는 대학원생 - 원우회 기준 : 학위과정별, 대학원별, 학과별(단, 영신신학대학원 학과 구분 없이 통합) - 재학인원에 따라 지급 인원 상이(내규로 정함)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채플 합격 - 대상자 결정 이후 원우회 임원 변경 불가 ②생활관 각 동장 중 외국인 대학원생 |
감면/지급 [등록금범위 내] |
①지급금액은 내규로 정함 ②300,000원(1학기, 1인당) |
| 논문학기 장학금 | ①일반대학원 박사과정(정원내) 5학차까지 소정의 학점(자격고사 및 논문을 제외한 평점 3.0 이상의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강학점이 없는 학생 ②2025학번부터 적용 |
감면/지급 [등록금범위 내] |
수업료의 80% |
| 근로 장학금 | ①행정부서 등에서 학교 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특정근로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 [등록금범위 내] |
시간당 최저임금 (백원단위 절상) |
| 신입생학비감면장학금 | 신입생 유치 활성화 및 충원을 위한 수업료 감면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별도로 정함 |
| 본교출신 장학금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출신자에게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별도로 정함 |
| 재학생학비감면장학금 | 대학원 활성화 및 재학생 충원을 위한 수업료 감면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별도로 정함 |
| 특별 장학금 | ①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대학원생 ②음악과 박사과정 연주지원(연주회와 관련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 수업연한초과자 제외) ③특별장학금(특정)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학(신입생포함) 대학원생 |
감면/지급 [등록금범위 내/외] |
일정액 |
| 조교 장학금 | 교무처의 임용에 따른 교육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에게 지급 | 지급 [등록금범위 외] |
일정액 |
| 한세가족 장학금 | 본교 재학중인 가족 대학원생(휴학자 제외) ① 2인 재학 시(1인에게만 지급) ② 3인 이상 재학 시(1인에게만 지급) 단, 2인 이상 재학 시 해당 모두가 지급 조건에 부합되어야 1인에게 지급 된다. ③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채플합격 (※채플합격은 영산신학대학원만 해당 됨)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① 수업료 15% ② 수업료 25% |
| 한세사랑 장학금 | ①경제사정이 곤란한 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계곤란자 등)에게 지급 ②등록금 완납,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채플 합격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일정액 |
| 장애학생 장학금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학생으로 매 학기 수업료에서 감면[중증(장애1급~3급) / 경증(장애4급~6급)]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중증 80만원 경증 50만원 |
| 교직원자녀 장학금 | ①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지급 ②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채플 합격 ③석사과정에만 지급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수업료의 50% |
| 외부 장학금 | ①외부장학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②기부기관 및 기탁자가 특정학과로 지정하여 지급 |
지급 [등록금범위 외] |
지정금액 |
| 세계화 장학금 |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에 연수를 희망하는 자 또는 본교 세계화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 ①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미만인 자는 파견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외국인 재학생은 외국인장학금을 지급하고 교환학생 장학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 [등록금범위 외] |
별도로 정함 |
|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지정한 외국인 신(편)입생에게 지급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일정액 |
|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지정한 외국인 재학생에게 지급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일정액 |
| 외국인 장학금 | 본교에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국제교류원의 추천을 받은 자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 지급 [등록금범위 외] |
일정액 |
| 신대원학비 지원장학금 | 일반대학원 석,박사 신학과 및 영산신학대학원 재학생 [학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별도로 정함 |
| 교직원 장학금 | ①본교에 재직중인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수업연한(석사 4학기, 영산신대 6학기)내에 한하여 지급한다. |
감면 [등록금범위 내] |
등록금 전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