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자의 성적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신청 기간
- 학기 전 : 학사일정 참고하여 휴학신청 기간 내 포털 시스템으로 신청
- 학기 개시 이후 : 휴학원 작성 → 도서관 및 예비군대대 확인 → 대학원교학팀 제출
-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1회에 1개 학기만 가능하고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수업연한 2년의 경우는 4학기, 수업연한 3년의 경우는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복무, 육아(임신, 출산 포함), 질병(종합병원진단서 제출),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휴학기간 연장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후 연장을 원할 경우 휴학기간 연장원을 복학예정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자의 등록금 : 매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 시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시일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한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휴학 후 휴학 연장 및 복학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 사유발생일 | 이월금액 |
|---|---|
| 학기 개시일 전 | 당해학기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5/6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2/3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소멸 |
복학
- 휴학기간 만료전에 복학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1/4 경과 후에는 복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2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