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시간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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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시간) | 3교시 (11:00 ~ 11:50) ※ 영어, 중국어 채플도 같은 시간에 진행 |
5교시 (13:00 ~ 14:50) |
교시(시간) | 7교시 (15:00 ~ 15:50) |
신학부는 화요일 채플 중 하나와 금요일 신학 채플 둘 다 수강해야 함.
신학부 외 학부는 금요채플 수강 불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플이수가 불가.
채플 출석
- 예배시간 시작 후 10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 10분 이후에는 결석으로 처리.
- 지각 2회시 1회의 결석으로 처리.
채플 인정 횟수
- 채플은 전체 8학기 중 6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채플 패스 기준 : 화요채플은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 패스이며 금요일 신학부 채플은 결석 1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됩니다. (신학부는 화,금 채플 모두 패스하여야 당해학기 패스로 인정)
- 채플 인정 기준은 당해학기 소속 학과의 기준에 따름.(전과 시에)
- 학부 채플 규정 제 5조 6항에 따라 채플 출결 확인 시 부정행위자(지정좌석 외에 다른 좌석에 착석, 대리 출석 등)는 예배 위원회에 회부되며 진급 및 졸업이 보류.
사유서 제출
재직자 사유서
- 전임 교역자, 회사에 재직 중인 학생에 한해서 인정.
- 제출 서류
- 전임교역자 : 교회주보, 교회 재직 증명서, 담임목사님 소견서(타교단일 경우), 재직 사유서 (교목실에 구비)
- 재직자 :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사유서 (교목실에 구비)
- 제출 기한 : 학기 시작 후 한 달까지
- 유의 사항 : 매 학기 마다 제출을 해야 함. 사유서 제출자 중 신학부는 금요 채플만 출석이 인정되며(화요채플은 출석해야 함), 일반학부는 화요채플이 인정되지만 대신에 매주 한세 인터넷 방송국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신 후에 예배 소감문을 작성하셔서 학기 말에 교목실 홈페이지에 제출.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신청 방법
① 학사행정 시스템의 학생서비스 > 수강관리 > 출석인정신청 탭에서 출석인정 신청 (증빙자료 업로드, 출석인정날짜, 상세한 사유 작성)
② 출석인정신청서류 출력 후 교무학사팀 제출
※ 학생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학생지원처장의 결재 후 교무학사팀 제출
출석인정사유 (3.4.19 학사운영규정 제35조 참조)
- 1. 친(외)조부모의 사망,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및 방계혈족의 사망
- 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병원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미인정)
- 3. 징병검사, 병역의무
- 4. 교육실습, 학과의 학술답사
- 5. 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참석
- 6.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활동
- 7. 본인의 결혼
- 8. 조기취업자의 해당 기간
- 9. 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증빙자료제출)
- 10. 본인 및 배우자 출산
4항~6항은 학기별 총 2회까지만 허용된다.
채플 출석 부정
채플 출석의 각종 부정행위자( 대리출석, 출석체크 후 이탈 등)는 당일 채플 혹은 한 학기 채플이 미패스
채플 미 이수 시 불이익
- 장학금 수혜 자격상실(차기 1학기) : 근로 장학생은 제외
- 생활관 입사자격 상실(차기 1학기)
- 학생회 임원 및 학생 단체 임원 자격 상실
- 기타 각종 수혜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3.5.1 학부경건훈련규정 제7조(벌칙)에 의거하여
기타 문의 사항 : 교목실 (031-450-5047 / 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