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어학연수 제도 ( SHOT-TERM LANGUAGE PROGRAM )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 약 1달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곳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입니다.
방학 중 실시하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1.단기어학연수 제도의 특징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화 장학금 지원으로 저렴하게 단기어학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 수료시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선발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각 학교별로 소정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주의사항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 시 여행기간을 명시할 때는 반드시 수업 개강 이틀 전인 토요일부터 귀국하는 날까지를 기록합니다.
- 입학허가서 원본은 비자 발급 시 꼭 필요하오니, 해당처에는 사본만을 제출하십시오.
- 귀국보증서를 작성하게 될 부모님과 연대보증인은 1년에 4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 과세액)
- 부모님과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의 용도에는 반드시 귀국보증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학안내
여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군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병적증명서, 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군 미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국외여행 허가서,여권 신청서, 단수여권 인지대 15,000원
-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 신청(군 미필자)
- 귀국보증서(보증인의 인감날인)
- 재산세 과세증명원, 인감증명원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어학연수일 경우) 3) 귀국서약서
- 병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한세국제교류원 팀장 (031-450-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