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란?
- 감사위원회는 학생 자치 기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회계 장부 감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선거법 관리와 입후보자 등록 심사 및 공청회 개최를 비롯하여 학생 자치 기구의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 본 위원회는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타 학생 자치 기구와 본 위원회 집행국 임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목표
- 학생 자치 기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계 장부 감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선거법 관리 및 입후보자 등록 심사,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선거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교내 학생 자치 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감사위원회의 권한
- 규정 및 회칙 관련 권한
∙ 회계원칙 개정 발의 및 개정
∙ 학생총회 소집 요구 - 예산 및 회계 감사
∙ 각 학회 및 기관(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제출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및 감사
∙ 각 학회 및 기관(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업무 및 회계 감사 및 징계 요구 - 임원 감독 및 심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신임 결의
∙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부회장 탄핵 소추 - 운영 감독 및 요구
∙ 운영위원회 출석 및 답변 요구
∙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및 해임 요구
∙ 본회의 정리, 서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 기타 권한
∙ 학교 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 감사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특별 기구 구성
∙ 기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