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 관련 실습기관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학점인정)
- 학부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설
-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취득 가능
- 정규학기 : 1개 학기에 최대 12학점까지 취득 가능
- 계절학기 : 1개 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30시간 이수 시 1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요건
- 현장실습 : 재학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
- 산학인턴쉽 : 재학중인 자로서 6개 학기 이상 및 교양필수를 모두 이수
절차
수강신청 전 전공주임교수와 학부장의 승인
제출기한
각 교류협정대학에서 정한 추천기한 최소 1일전까지 본교 교무팀 제출
실습생 의무
- 현장실습일지 및 현장실습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습기관의 제규정 및 절차 준수, 기밀 누설 금지
-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 발생시 즉시 학교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