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절차
-
- 개설 교과목 확인
-
홈페이지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편람을 확인
-
- 개인 시간표 작성
-
필요시 학과장
혹은 학과 행정실에
문의
-
- 예비 수강 신청
-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미리 담기
-
- 본 수강신청
-
담아둔 과목 최종 신청
-
- 수강정정
-
부득이한 경우 수강
정정기간 내 변경
예비수강신청 기능은 신(편)입생 입학 첫학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학점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 | 12학점이상 18학점까지 |
졸업이수학점이 140학점 | 12학점이상 19학점까지 |
- 수강신청 학점은 재수강(재이수), 다전공 등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을 포함한 학점 의미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 (연한초과자도 동일)
- 4학년은 재수강 신청시에만 3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혹은 22학점)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로 졸업학점에 1학점 미달될 경우, [학점초과신청원] 제출하여 1학점을 초과 수강신청 가능 (단, 재수강 신청하여 3학점 초과된 학생은 제외)
※ 학점초과신청은 교무학사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기한은 매학기 수강정정기간 마지막 날까지임. - 성적장학금 수혜조건 : 수강신청학점이 16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예외)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은 16학점까지로 제한 (재수강 신청과 상관없이 적용)
수강정정신청 및 확인
- 수강신청 정정은 해당과목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해당 학과 행정실로 문의)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과목 변경 절대 불가
수강철회신청
- 수강과목 철회(취소) : 수강정정기간이 지난 후 계속 수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과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성적불량 및 과락 방지)
- 필수과목(교양, 전공)은 철회 불가하며 수강과목 철회 후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을 유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됨.
- 철회한 과목은 학정부에 "W"(With draw)로 기재되며, 해당학기 성적에는 미반영
절차
-
교무혁신처 교무학사팀에서
'수강철회신청서' 수령 -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학과장(학부장) 승인 -
교무혁신처
교무학사팀에 제출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교무학사팀 (031-450-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