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 자
-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출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재학 중 학사경고(성적 1.75 미만자) 통산 4회 받은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교무학사팀 (031-450-5019)
Soar High! Reach Higher!
항상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한 걸음 더 앞선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더 큰 한세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