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출석인정서를 기말고사 이전에 출석인정서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혁신처에 제출하고 승인 후 공결처리 1호 ~ 10호로 번호 붙일 것
학사운영규정 제35조(출석인정사유)
- 친(외)조부모의 사망 3일(공휴일 포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4일(공휴일 포함) 및 방계혈족의 사망 1일
-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14일(공휴일 포함, 병원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미인정)
-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소요기간
- 교육실습, 학과의 학술답사 : 해당기간
- 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 참석 : 학생인재개발처장이 확인한 해당 기간
-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활동의 해당기간 : 학생인재개발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 7일(공휴일 포함)
- 조기취업자의 해당 기간
- 법정 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 해당기간 (증빙자료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출산의 해당 기간 : 본인 출산시 20일 배우자 출산시 5일
4~6호에 대해서는 학기당 총 2회 한도 내에서 가능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방법,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5호~6호 사유로 공결을 신청할 경우 학사행정으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출력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서명을 받아 교무학사팀으로 직접해야 인정됨
동일한 사유로 하나 이상의 수업을 결석한 경우 각 수업별로 출석인정시작/종료기간을 동일하게 입력해야 1회로 인정됨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교무학사팀 (031-450-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