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신고 및 신상변동 신고
신고대상
예비군편성대상자 (병 0∼8년차, 장교/부사관 : 연령정년)
신고시기
입학 / 복학 / 휴학 / 해외 여행시 / 자퇴
신고장소
예비군대대(학생회관 1층 102호실)
신고방법
학교포털 → 학사행정 → 병무관리 → 예비군 편입신청
예비군 편성 대상자
병역이행표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계급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소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
연령 | 40 | 45 | 53 | 55 | 43 | 45 | 53 | 56 |
예비역의 병 또는 의복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전역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 일반 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전역후 연차 계산 방법 : 연차 = 현재년도-전역년도
- 지원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 ·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ㆍ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 미지정자 중 5~6년차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작계 훈련 12시간, 기본 훈련 8시간 실시. 동원 미참자 교육 32시간을 실시하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 ·작전참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단 대학직장예비군(방침일부보류자)은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실시 )
동원지정중 소집점검 계획이 없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소집점검 대신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구분 | 계 | 동원 훈련 | 동원 미참자 훈련 | 기본 훈련 | 작계 훈련 | 소집 점검 | 예비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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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역자 (간부ㆍ병) | 100 | 100 | ||||||||
병 | 1~4년차 | 동원 지정자 | 100 | 28 ( 2박3일 ) | 72 | |||||
동원 미지정자 | 100 | 32 | 64 | |||||||
5~6년차 | 68 | 8 (8) | 12 (6) | 48 | ||||||
7~8년차 | 68 | 68 | ||||||||
간부 | 1~6년차 | 동원 지정자 | 100 | 28 ( 2박3일 ) | 72 | |||||
동원 미지정자 |
장교 | 100 | 28 ( 2박3일 ) | 68 | ||||||
부사관 | 100 | 32 | 64 | |||||||
8년차 | 7~8년차 | 68 | 68 |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사유 |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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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송부 |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 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 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
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의로 된 승선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질병ㆍ심신장애로 인한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대상
예비군대원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출원서류
신청대상
-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관서 비치)
- 진단서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
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신청기관
거주지 지방병무청
신체검사
-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ㆍ공상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예비군대대 (031-45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