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복수전공: 제1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학과)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전공: 제1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낮은 비중의 다른 전공(학과)을 말한다.
신청대상
- 1학기 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2.0 이상
신청시기
- 4-5월(1학기), 10-11월(2학기)
- 포털 및 홈페이지 학사행정 일정 참고
신청 방법
승인기준 및 이수학점(복수전공)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 33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이수 신청 이전에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졸업학기 전까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복수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 졸업학기 전까지 졸업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기준 및 이수학점(부전공)
- 부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교과목 21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이수 신청 이전에 부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수인정 신청방법
포기 신청시기
- 3-4월(1학기), 9-10월(2학기)
- 포털 및 홈페이지 학사행정 일정 참고
포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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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복수전공 : 한세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적관리 → 다전공(부/복수전공) 포기 신청 → 출력 후 다전공 학과장 서명 → 교무학사팀 제출
-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전공포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 복수전공 포기를 신청한 자가 21학점 이상 취득 후 부전공 이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포기를 신청한 자의 복수전공 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
-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전공포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 부전공 포기를 신청한 자의 부전공 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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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된 자에게 복수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부전공
-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전공 이수를 졸업장에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