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 6학기(3년) 초과 불가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
-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첫학기 종료시까지 휴학 불가 (단, 병역관계, 2개월 이상 장기치료의 질병은 예외)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가 있으면 언제나 휴학이 가능
- 휴학기간 : 6학기(3년)까지 가능
휴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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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학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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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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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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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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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추가
(군휴학자의 경우
입영통지서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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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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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승인
-
소속 학과 조교실
및
교무팀 제출
휴학연장을 하는 경우, 학과장 사인만 득하면 휴학 가능
휴학자의 등록금
- 입영휴학시 개강 후 수업일수 2/3 미경과자는 전액 이월
-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이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록금 이월액
휴학 발생일별 이월금액 안내 발생일 이월금액 학기 개시일 미경과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5/6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2/3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월하지 아니함
복학
- 휴학기간 만료자는 만료 전 복학하여야 함
-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 경과 후에는 복학 불허
- 휴학기간 만료자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됨
- 계절학기 수강희망 휴학생은 계절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원 제출
복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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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관리
-
복학신청
-
조회
-
신청,추가
(군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신청완료
참고사항
- 입영휴학 및 질병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 2/3 이후면 해당학기 성적 인정 가능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즉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자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됨
- 입영휴학 후 귀향조치 되거나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일반휴학 또는 복학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교무학사팀 (031-450-5019)